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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세청에 따르면 2023 하반기 근로 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. 올해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, 홑벌이 가구 285만 원,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기준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
  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

     

     

  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총소득금액 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,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,8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.

    재산요건은 가구원(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, 부양자녀)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.

  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%를 차감합니다.

     

    단독 가구 : 배우자, 부양자녀 및 생계를 같이하는 70세 이상 직계존속이 없는 가구
    홑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    맞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  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(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  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(부양자녀 불인정)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 및 지급일

     

    근로 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합니다.

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 및 지급일
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 및 지급일

     

    정기시청(연간소득):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(배우자포함)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이 됩니다.

     

    상반기 소득분(1~6월 소득): 9월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 당해 12월 산정액의 35%가 지급(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)

    상반기 기지급액은 다음해 6월에 지급이 됩니다.

     

    하반기 소득분(7~12월 소득): 다음 해 3월 신청을 하면 6월 정산지급이 됩니다.

     

    9월에 상반기 신청자 또는 다음 해 3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(5월)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

    근로장려금 지급액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지급액근로장려금 지급액
    근로장려금 지급액

     

    단독가구 ~165만 원, 홑벌이가구 ~285만 원 맞벌이, 맞벌이가구 ~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

     

    구   분 계산금액 지급액
    상반기분 신청 : 환산근로소득 (상반기근 로소득÷근무월수)×
    (근무월수+6)
  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%
    하반기분 신청: 연간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+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% 
    -
    상반기 지급액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정기시청 기한 후

     

   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 6.1~11.30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. 기한 후 신청할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%만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정기신청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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